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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 만만치 않습니다. 급식비나 방과 후 교육비 등 약 80만원을 아낄 수 있는 2024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교육비 혜택 조금이나마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2024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 교육비원클릭)으로 신청합니다.

     

     

     

     

     

    신청대상

    2024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학교장 추천 학생 등입니다.
    • 제외대상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지원금액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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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대비 11% 상승]

    지급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5일 461,000원 654,000원 727,000원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집중 신청기간 : 24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까지입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연중 신청 가능하나,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지원방식 및 사용처

    • 교육비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가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형식) /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사용처 : 학생의 교육이나 필요한 물품, 서비스 이용 시 사용 가능합니다(편의점, 미용실 등)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됩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단, 20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비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중,고 급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연 60만원 지원 PC 인터넷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1회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이용권(바우처) 신청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어 이용권(바우처)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