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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나가는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가능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1차 사업에 이미 지원받은 분들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한 월세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울시 청년월세특별지원

     

    자격조건

    •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 기존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12회 차까지)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억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참하여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
    • 재산 및 소득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자만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낵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딴,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 본인 계좌 통장으로 지급됩니다(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선정 후 주의사항

     

    서울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수당 수급자 등 신청과는 다른 조건이 발생 시 지원금이 중지되고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