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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가능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1차 사업에 이미 지원받은 분들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한 월세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조건
-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 기존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12회 차까지)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억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참하여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
- 재산 및 소득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자만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낵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딴,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 본인 계좌 통장으로 지급됩니다(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선정 후 주의사항
서울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수당 수급자 등 신청과는 다른 조건이 발생 시 지원금이 중지되고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