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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준다는데 왜 안 받아요?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 글만보고도 바로 신청할 수 있게끔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자

    • 23.12.31. 이전 개업, 현재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활동사업자)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사업자(매출액 기준)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거주용인 경우
    • 공동대표가 있을경우 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 비계약사용자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신청방법 및 메뉴얼 다운로드

    • 직접계약자 : 24.2.21 ~ 24.4.20까지 온라인 신청 
    • 비계약사용자 : 24.3.4 ~ 24.5.3까지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신청절차

    • 직접계약자 : 가장 최근에 발행하는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지원이 실시됩니다.                                                           청구요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전기요금에서 20만원 차감되며                                                           청구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후 잔액은 지원 합산금액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익월                   이월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 대상자 통지 후 1주일 이내 신청 계좌번호로 전기요금 납부금액 20만 원이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가진단

    지원금 신청하기에 앞서 몇가지 항목을 통해 자가진단도 가능하니 신청 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객번호 확인방법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한국전력 고객번호란? 전기사용 계약단위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①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한전 홈페이지 또는

    ③한전 고객센터로 문의(국번 없이 123)하시면 전기요금 고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요금 계약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기요금 고지(청구)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터(123번)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구역전기사업자란 무엇인가요?

    ▶구역전기사업자란 생산된 전기를 특정한 공급구역 내 아파트 및 상가 등 전기사용자에게 자체 투자한 배전망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구역사업자와 전기요금 계약이 된 경우 고객번호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도 인정되나요?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공고일(24.2.15) 직전 폐업하였습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공고일 기준(24.2.15)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24.2.16 폐업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폐업일자 확인된 내역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2024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3.12.31 이전인 사업체로 현재 활동 중(휴업은 포함)인 사업체입니다.

    ▶2024년은 매출액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 불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3.12.31 이전(당일포함)인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자마다 지원이 되나요?

    ▶불가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