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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택시 양수교육 하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 9월에 시작되는 3분기 교육은 신청방법이 변경되어 추첨제(50%)와 선착순제(50%)로 시행됩니다.
현재는 선착순으로만 교육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번 신청을 놓치게 될 경우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하기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회원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능)
✅ 마이페이지 - 지원자격 확인(택시운전자격증이 유효한지 확인)
✅ 교육예약 - 택시양수교육 예약(경력자일 경우 경력자 예약 선택)
✅ 원하는 교육센터 선택 후 예약 버튼 클릭
✅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 정확하게 기재
⛔ 예약버튼 비활성시
예약대기 : 정원이 초과되었지만 기존 예약자가 취소하면 대기순번에 따라 자동 접수
정원초과 : 정원이 초과되었으며, 예약 대기도 마감된 상태
✅ 교육비 납부 및 결제 진행(온라인 결제방법 선택하여 진행)
교육비 및 구비서류
구분 | 교육비 | 숙박비 | 식비 |
신규 | 520,000원 |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상주 - 6,000원 화성 - 6,500원 |
경력자 | 206,000원 |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6,000원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교육과정
[신규]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1. 이론교육 | 소양교육 | 8시간 |
2.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 6시간 |
나.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 2시간 | |
다.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 2시간 | |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 2시간 | |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6시간 | |
바. 위험예측 훈련 | 4시간 | |
3. 종합평가 | 사.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 8시간 |
4. 기타 | 입소식, 수료식 등 | 2시간 |
총계 (5일 과정) | 40시간 |
[경력자]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1. 이론교육 | 소양교육 | 3시간 |
2.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 2시간 |
나. 목표제동 및 긴급제동 | 2시간 | |
다. 미끄럼 주행 | 1시간 | |
라. 인지반응 | 1시간 | |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4시간 | |
바. 야간주행 | 2시간 | |
기타 | 수료식 등 | 1시간 |
총계 | 16시간 |
교육절차
[신규]
[경력자]
개인택시 양수교육 자격요건
✅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자격요건
✅ 신청자격
- 개인택시 양수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